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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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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2026년 4월 21일

연구원이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게된 근거와 설명

연구원이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연구원이 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구소 관련 근거 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기업부설연구소법)' 등(시행령, 시행규칙)이었으나 2026년 2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표되어 새로운 법에 의하여 관리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여러가지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연구원의 연구개발 업무 외의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의 업무 범위 확대


먼저 이전 법에서 규정한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연구를 전담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으로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근무하는 자가 해당 소기업의 대표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전에도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다른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을 법 조항을 신설하여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 상황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 외에 별도의 상시 종업원 확보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 ①항 1호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를 설립 또는 설치한 기업은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할 것'


위 조항은 기업부설연구소법 등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대로 연구원 외에 직원 1명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회사 전체 인원은 3명(대표, 연구원, 기타)이 되고 만약 대표자가 연구원이 된다면 2명(대표 겸 연구원, 기타)으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소속 연구관리직원 업무 확대


이번 기업부설연구소법 신설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관리직원 업무 확대입니다. 이전에는 연구관리직원은 연구개발 업무 외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연구소 내의 업무만 담당해야 했으나 업무를 확대하여 타 부서의 업무도 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근거는 기업부설연구소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KOITA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존에는 연구소 근무 직원이 연구개발 업무에만 전념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연구관리직원에 한하여 타업무 겸임이 허용됩니다.


단,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은 기존과 같이 연구업무만을 전담해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확대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제가 확인하지 못한 다른 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관리직원이 담당하는 타업무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이 대표자 겸업 허용을 소기업까지만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금감면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어서 소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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