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주주 및 임원의 해당 여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감면 시 연구원 중 주주 및 임원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주식회사의 창립 멤버는 대부분 주주나 임원
회사 설립 시 구성원들은 보통 이전 회사의 동료들이거나 친구, 선후배, 가족 등 지인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와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소기업이면 구성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임원이 되곤 합니다.
또한 구성원 대부분이 설립 멤버이기 때문에 주식을 배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식회사의 창립 구성원들 대부분은 임원이면서 주주가 되며 어쩌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주주나 임원이 연구원이 될 경우 세액 감면 대상이 되나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연구원이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만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원이 주주이지만 임원이 아닌 경우이거나 임원이지만 주주가 아닌 경우는 세액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는 대표자가 연구원일 경우 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는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어도 대표자와 동일시하여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주주나 임원이 연구원이 될 경우 세액 감면 받는 방법
주식회사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적용은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주에서 제외 시키거나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임원에서 제외 시킨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임원을 사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임원 등기를 삭제하게 되면 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내용을 보시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조 3항을 살펴 보시고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시면 국세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