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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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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2026년 5월 5일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 차이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보통 '연구소'라는 단어의 뜻은 KOITA 분류 기준에서 말하는 연구소를 말하기 보다는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연구소를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구분하여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떤 것을 설립할 것인지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읽는 분들의 대부분은 소기업 소속이므로 소기업 기준만 소개하겠습니다.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경우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만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위의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 신고하면 됩니다.

즉, 창업 3년 초과 기업이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않은 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만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하지만 3명 미만이라면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소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만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자체도 설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원 숫자의 의미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시 연구보조원이나 연구관리원 수는 아무리 많아도 해당 인원만으로는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불가는 합니다.

즉, 반드시 최소 1명이라도 연구전담요원이 있어야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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