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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2026년 4월 20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시행 취지와 기업 입장에서 활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취지는 기업의 결산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감면(면제) 신청이 적정한지 사전에 검증을 받아 신청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제도가 탄생한 배경은 정당한 세액 감면(면제)이 아닌 세금 감면 신청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개발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고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가장 긴장한 당사자는 기업이 아니라 세무기장대리인인것 같습니다. 세금 감면 신청은 대부분 세무기장대리인이 하는데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입력만 하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나면 책임은 기업이 지지만 세무기장대리은 고객을 자연스럽게 잃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기업과 세무기장대리인 간에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기장대리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진행한 연구개발활동을 근거로 신청해야 하니 정확한 자료를 기업에 요청하게 되고 기업은 갑자기 1년간 자료를 주어야 하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멘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 부당한 세금 감면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창업기업이나 소기업이 연구개발활동과 그 외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직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만약 일부라도 연구개발 외의 업무를 하면 세금감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가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의 제목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방법'을 정리하면 기업의 필요에 의하여 제도를 활용하되 제도 취지는 기업을 위한다기 보다는 세수 추가 확보라는 측면이 강해서 권장할만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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