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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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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설립2026년 4월 16일

대표자의 연구원 편입 —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2가지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만 가능합니다. 3년 경과 시 변경 신고를 놓치면 연구소가 자동 취소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자도 연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신고 시 대표자도 연구원으로 편입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만 가능

대표자의 연구원 편입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에만 허용됩니다. 3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대표자를 연구원으로 등록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을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3년 도래 전에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 신고를 완료해야 연구소가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2. 대표자 인건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 불가

대표자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의 인건비는 연구활동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위 두 가지 사항은 창업 초기 대부분의 자본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한 대표자 입장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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