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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영2026년 4월 15일

연구원 종류 및 세금감면 대상 연구원 완전 정리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원의 차이점과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만 있어도 다수의 보조원·관리원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절세전략을 확인하세요.

연구원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할 때 연구원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역할과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이해하면 효과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3가지 종류

연구전담요원

일반적으로 "연구원"이라 하면 연구전담요원을 말합니다. 학력이나 전공이 적합한 연구원으로, 연구소 설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연구보조원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에 미달하지만 연구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원입니다. 전공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연구개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면 연구보조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관리원

단어 그대로 연구소의 관리를 담당하는 연구소 소속원입니다. 연구개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 종류 모두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원 각각의 업무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이들 모두 포함됩니다.

활용 포인트
연구전담요원 1명만 있어도, 그 1명 때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소속된 다수의 연구보조원 또는 연구관리원까지 연구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인력 채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전략입니다.

주의사항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지 않는 인력을 연구보조원이나 연구관리원으로 인사발령을 내서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위법입니다. 실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해 적용해야 하며, 무리한 시도는 세무 조사 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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