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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2026년 4월 27일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20만 원 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의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 20만 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20만 원 소득세 비과세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 어떤 비용일까요? 일단 이 비용은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받은 기업에 해당하니 그렇지 않은 기업은 관심을 끄셔도 되며 급여 외에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급여 외 지급되는 것으로 연구활동비도 이것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연구전담요원에만 해당


연구소 소속은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원으로 구분하는데요.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연구전담요원에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연구보조원은 왜 비과세가 안될까요?


'이거 뭐 차별하는건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업이든 국가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본다면 국가연구개발실적통계에 연구전담요원 숫자만 카운트합니다.


즉, 세계 공통 연구개발실적통계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연구전담요원 숫자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에 기여하는 연구전담요원에게만 연구개발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20만 원 한도만 해당


회사의 재정 사정에 따라 연구활동비는 급여 액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연구활동비를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금액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압니다. 즉,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만 해당


조건이 또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만 해당됩니다.


벤처기업은 어짜피 중소기업만 될 수 있으므로 결국 중소기업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전담요원의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통계에 안잡히는 연구보조원이나 연구관리원도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연구관리원#연구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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