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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TA 연구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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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운영2026년 5월 5일

KOITA 현장조사 대비 방법

KOITA 현장조사의 종류와 대비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KOITA 현장조사 종류

KOITA에서 나오는 현장조사는 사전에 메일이나 팩스로 연구소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메일 또는 팩스를 받았는지 여부는 상관 없이 나오는 경우와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나오는 것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구소 담당자에게 통보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연구소 담당자는 대부분 연구소 설립 신고를 담당하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이 대표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직원일 경우에는 퇴사로 인하여 그 담당 메일로 통보가 가는 경우 현장조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연구소 설립 신고하는 분이 이 글을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현재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테니까 지금 바로 연구소 담당자를 대표자나 우리 회사에 오래 남아 있을 사람으로 변경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향후 KOITA 현장조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KOITA 현장조사 대비 방법

KOITA 현장조사를 대비한다는 것은 설립 신고 시 제출한 서류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대비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다르게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처럼 평소에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활동 증빙입니다.

연구원 퇴사 후 변경된 연구원 미신고, 연구소 위치 변경, 현판 미부착, 연구원 자리 이동, 연구원 명함 등의 사항은 보완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연구개발활동 전담 여부, 즉 타 부서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가와 더욱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활동을 해왔던 흔적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것이 안되면 설립 신고 시 제출했던 연구개요서 내의 1년 간 연구개발활동 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권 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OITA 현장조사 대비 방법은 설립 신고 시 제출했던 내용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불시에 나오는 현장조사는 어쩔 수 없지만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급조라도 해서 준비해 놓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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